가맹조건/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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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사항

예비경영주님께서 가맹계약 전 특별히 확인하셔야 할 계약조건들입니다.
아래 3가지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신 후 가맹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중도 합의 해지

“회사(본부)” 또는 “가맹점(경영주)”은 본 계약을 상호협의하에 중도에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취지를 3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예고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간별 위약금
    기간별 위약금
    오픈 후 3년 미만 시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x 6개월
    오픈 후 3년 ~ 4년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x 4개월
    오픈 후 4년 이상 시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x 2개월

    * 평균로열티 : 최근 12개월분의 로열티 평균

  • 시설/인테리어 배상금 : 시설(장비)·인테리어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 배상
  • 종료수수료 : 50만원 (부가세 별도)
    ※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위약금은 별도 산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
미송금 위약금

매출대금 송금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회사(본부)”, “가맹점(경영주)”이 합의하여 준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대금 송금을 지연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매출액 송금을 위반한 날부터 미송금액의 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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