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코너

신규 상품 입점 신청 및 공정거래, 동반성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매입가격의 결정/변경 기준 및 절차

목적

공정한 매입가격 결정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가격 변경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며 거래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협력사의 경영상 편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매입가격의 결정/변경 기본 절차
  • STEP 1 최초 매입 가격 결정
  • STEP 2 가격 조정
  • STEP 3 검토
  • STEP 4 양사 협의
  • STEP 5 확정(적용)
판매장려금 결정/변경 기본 절차
  • STEP 1 최초 판매장려금
    협의결정
  • STEP 2 계약 유지
  • STEP 3 변경 검토
    (재계약)
  • STEP 4 양사 협의
  • STEP 5 확정(적용)
매입가격의 결정/변경 절차
최초 매입가격 결정

납품업자의 매출액, 시장상황,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브랜드 이미지, 상품의 시장성, 상품의 차별성을 고려
- 원가/품질, 유사상품(군) 평균 판매가격/납품가격 등 고려

가격 조정

최초 가격 결정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협력사는 납품가격 조정 요청 가능
- 원재료 인상, 환율 변동, 판매관리비 인상, 간접비(물류비 등) 등 인상 요인 발생시
협력사는 납품가격 조정 요인에 따른 관련 세부 자료 제출

검토

납품가격 조정 요청 접수 후 담당 MD 7일 이내 검토 완료
- 협력사의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납품가격 인상 요인 검토
- 관련상품 시장조사를 통한 적정 가격 검토

양사 협의

협력사와 상호 협의 결정 (14일 이내)
- 시중 판매가격, 소비자 가격수용도, 협력사의 손익 상황 등 고려

확정(적용)

양사가 협의한 최종 확정 사항을 미니스톱 전산 상품마스터에 적용하여 납품가격/판매가격 등을 조정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 절차
최초 판매장려금 협의 및 결정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의 기준과 절차는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합의 후 결정
- 협력사의 재무건전성, 브랜드 이미지, 협력사의 예상매입액 등
- 원가/품질, 유사상품군 협력사의 거래조건, 매출기여도 등

계약 유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의 계약내용 유지 (최소1년단위 계약)
단, 협력사 손익저하로 판매장려금 인하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후 결정

변경 검토(재계약)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판매장려금 조정 협의 (계약종료 3개월 전)
- 당사 점포 수 확대에 따른 자연 매출증가분, 물가 인상, 협력사 손익 상황 등 고려

양사 협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협력사와 상호 협의 후 결정 (계약종료 3개월 전)

확정(적용)

결정 사항을 계약서에 적용하여 거래조건 조정 운영
계약 기간 중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금액의 계약조건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