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코너

신규 상품 입점 신청 및 공정거래, 동반성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 협력사 선정기준 및 상품입점 절차

목적

신규 협력사 선정 시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절차
  • STEP 1 상담 신청
  • STEP 2 서류 심사
  • STEP 3 담당MD 대면 상담
  • STEP 4 검토
  • STEP 5 위생/품질 심사
  • STEP 6 거래조건 확정
    및 서류 구비
  • STEP 7 거래 약정 체결
  • STEP 8 상품 입점 및
    사후 관리
입점 절차별 세부 내용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 코너에 기재사항을 등록합니다.
(제안배경, 상품설명 등의 자료 첨부를 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심사

- 상담코너에 제안된‘회사소개서’,‘상품제안서’를 중심으로 담당MD 및 관련부서에서 사전 서류 검토

- 검토 결과는 상담 신청 시 기재한 협력사 전자메일로 답변 송부
* 접수 이후 3일 이내 담당 MD를 통해 검토 결과 전달

- 서류심사 통과 시 일정 협의 후 상담 진행
* 서류심사 불가 시 도입이 불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후 협력사에 메일 등을 통해 회신

3. MD 대면 상담

공정하고 투명한 상담을 위해 MD와 협력사의 상담은 본사 상담실과 협력사에서만 상담 가능.
지정한 장소 외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상담은‘상품 소개서’, ‘상품 샘플’ 및 ‘기타 상품 홍보자료’를 중심으로 당사에 입점시 적합성,
시장성 여부를 중심으로 협력사와 상호 협의

- MD는 첫 상담시 상품거래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협력사에 안내
* 미니스톱㈜ 매출현황, 신규 입점 절차, 상품별 거래조건, 물류/배송체계 등

4. 검토

기존 운영상품과 비교 등 객관적인 평가 및 신규 상품군으로 시장성에 대한
사전 판단을 위해 일부 상품의 경우 별도의 상품품평회 진행

5. 위생/품질 심사

미니스톱㈜ 품질관리 담당(QC)가 제조업체 실사를 통해 품질관리 능력, 상품의 안정성,
품질관련 입증서류 확인 및 A/S 수준 등을 정량적인 위생/품질 평가 지표에의해 점검
* 담당 MD 점검 요청 → QC 점검 실시 → 결과 통보(담당MD) → 협력사 결과 통보

6. 거래조건 확정 및 서류 구비

공정한 매입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제반 거래조건을 협력사와 상호협의 완료
* 물품공급계약, 기타 약정, 납품단가, 물류비, 발주/배송방법, 결제수단 등

협력사 구비서류 안내
협력사 구비서류 안내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수금용 계좌통보 및 사용 인감계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제조물 책임보험 증권(PL)
채권보증보험증권 양수도 계약서
7. 거래약정 체결

- 내부품의가 완료되면 상품공급약정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내용이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를 시 협력사는 송부된 상품공급약정서를
무효처리 후 재협의 요청 및 진행

8. 상품 입점 및 사후 관리

- 상품별 특성에 따라 초도 물량은 MD와 협력사간 상호 협의하에 진행
- 계약 기간 중에는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변경 없음 (계약기간 유지)
- 입점 상품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