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코너

신규 상품 입점 신청 및 공정거래, 동반성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한국미니스톱의 모든 임·직원들은 법 위반 예방활동 및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확립선언

저희 미니스톱은 협력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공동 판촉 및 할인 등의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협력사와 공동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물량준비, 행사일정, 납품업자의 다른 행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협의 기간을 두고 진행 하겠습니다.
나. 판촉 등의 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기준을 행사참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행사비용이 일방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납품업자의 자체적인 판촉행사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 공동판촉 및 할인행사시 납품업자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2. 매입상품의 반품에 관한 사항

가. 직매입 상품은 기본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적정한 물량발주를 위해 전산시스템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 장려금, 납품가격 등)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

가.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의 기준과 절차는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합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나. 매입가격은 납품업자의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 연간기본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매입가격은 요율, 기간을 준수하고 소급이나 중간에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1년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마. 당초 합의하지 않거나 기본거래계약서에 없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나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않겠습니다.

4. 납품업자의 선정 및 운용의 공정한 절차 도입 및 공표

가.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공표하겠습니다.

5. 협력사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6.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만족도가 매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사내/외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